2026 학생부 기재요령, 생성형 AI 결과물 '기재 금지'… 세특은 교사 관찰이 원칙
- 서술형 항목에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정황이 확인되면 평가·학생부 기재에 반영하지 않는다
- 학생부 기록의 기본 원칙은 교사의 직접 관찰과 교육적 판단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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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확정하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인공지능 확산이라는 두 흐름에 대응했다. 핵심은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다. 서술형 항목에 생성형 AI가 만든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거나, 학생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또한 학생이 제출한 수행평가 결과물에서 AI 도구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교사는 이를 평가에 반영하거나 학생부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AI 활용'과 'AI 대필'의 경계
이번 기재요령은 AI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을 구분한다. 금지되는 것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기록·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료 탐색, 아이디어 정리, 문장 다듬기(윤문)처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교사가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즉, AI는 학습과 탐구를 돕는 도구일 수 있어도, 학생의 실제 활동과 사고 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
학생·교사를 위한 실천 포인트
학생부 기록은 반드시 교사의 직접적인 관찰과 교육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 따라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에는 수업 중 학생이 보인 질문, 토론, 문제 해결 과정처럼 교사가 실제로 관찰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AI를 자료 조사나 점검의 보조 수단으로만 쓰고, 탐구의 주도권과 최종 판단은 스스로 갖는 것이다. AI를 활용했다면 출처와 활용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습관이 향후 평가 신뢰도에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생은 이제 AI를 전혀 쓰면 안 되나요?
그렇다면 세특은 어떻게 작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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